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개월간 10%를 인하한 후 처음이다.

예상보다 큰 폭의 인하에 대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왕 유류세를 인하할 바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판단에 15%로 정했고, 세수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유류에 붙는 세금을 통칭하는 말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70%를 차지하고 이 외에 주행세(지방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로 붙는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 가격 인하 효과도 크다.

이번 유류세 인하가 전부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휘발유는 1686원(전국 평균)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주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역진성이 있는 데다, 차량 사용이 늘면 환경에도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어 과거 정부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았던 정책이다. 유류세 인하분만큼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가격 인하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차량 2300만대 중 2500㏄ 이상 차량은 15%에 불과해 역진적 요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세수가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