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Q.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란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현재 2주택자로,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1채를 월 150만원에 세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을 신고해 본 적이 없는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저도 추징 대상인가요? 그동안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안 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 소득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A.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간 구축해온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주택 임대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 임대차 정보를 모아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 건축물 대장 소유 정보, 확정일자 신고 자료, 건축물 에너지 정보,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 자료,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자료,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임대 현황과 임대 소득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미신고 임대 소득도 한국감정원 시세 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5월 신고한 2017년 임대 소득분에 대해 적정하게 신고를 했는지, 세금 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누락된 소득이 없으므로 과거 소득에 대해 추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까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으로 봐서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150만원씩 받았다면 연 1800만원이므로 올해까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받는 월세는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필요경비율도 60%(사업자 등록 시 70%, 미등록 시 50%로 개정할 예정)로 높아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 중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기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주택 1채만을 보유했다면 월세를 받아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전세를 준 경우,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므로 2채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