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의 총파업 계획이 무산됐다. 노조는 사측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당장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 등을 통합해 별도의 R&D 법인을 만들어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19일에는 이 안건을 최종 확정할 주주총회을 개최해 법인 분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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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GM 노조는 지난 16일 이 같은 사측의 결정에 반발해, 연구개발 법인 분리 반대를 이유로 78.2%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만약 이번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총파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국GM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계속해서 강경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노조는 이날 오후에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