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관추천제를 폐지하고 임명권자가 직접 위원을 임명하도록 금통위원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 임명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추천기관 없이 임명권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금통위원은 임명권자가 직접 선임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원의 선임 방식도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한은·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은행연합회 2곳의 민간기관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한은 안팎에서는 금통위원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일부 경제 부처와 민간기관이 금통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각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기관 추천 방식은 금통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 위원 임명을 지연시켜 위원의 공백 사태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