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가 지불한 체선료는 2271억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507억), 중부발전(391억7500만원), 남부발전(324억800만원), 동서발전(317억1600만원) 순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올해들어 9월까지 지난해 전체보다 23% 증가한 73억6000만원의 체선료를 지불했다.

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했고 저탄공간 부족이 하역지연으로 이어져 매년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부발전은 발전기 증설로 인한 석탄사용량 증가가 부두점유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가 2003년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교환 체제 구축을 협약,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