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사무장병원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근절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DB

신고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연루 보험사기 건이다. 신고방법은 전화(1331) 혹은 팩스(02-3145-8711), 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고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실제 적발 시 그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외에 라디오, 홍보물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벌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 범죄와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어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을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