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 수술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의료인의 면허 규제 및 징계정보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다시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 사실상 ‘철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이었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또 행정처분으로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등을 받는다.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남 의원은 "최근 3년간 적발된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또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해 서류 절차를 거치면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으로 면허취소됐던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면허 재교부 신청이 거부된 1건의 미승인 사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 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