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 내놓은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보증 기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새로 생긴다. 전세 대출금이 집 사는 데 쓰이거나 다주택자·고소득자가 전세 대출 받는 경우를 차단해 서민·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자는 취지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통상 대출자들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공적 기관이나 SGI서울보증 같은 민간 기관에서 전세 보증을 받는다. 이번에 정부가 만든 대출 규제는 전세 보증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세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기존 전세 대출 연장은 소득요건 안 따져

-10월 15일부터 새로 강화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보유 주택 수 기준이 핵심이다. 부부가 보유한 전체 주택 수를 센다.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무조건 받을 수 없다. 주금공이나 HUG·SGI 모두 보증을 중단한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주금공과 HUG 보증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인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다면 SGI로 가면 된다. 하지만 이자·보증료 부담이 주금공이나 HUG보다 좀 더 높다."

―SGI 대출이 얼마나 더 비싼가.

"A은행의 최근 전세 대출을 예로 들겠다. 가장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주금공 전세 대출은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합쳐 연 3.13% 정도를 내야 한다. SGI가 보증한 전세 대출은 3.56%를 받는다. 만약 2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주금공 보증 대출은 연 626만원, SGI 보증 대출은 712만원을 이자·보증료로 내야 한다."

-경기도 분당에 내 집이 있지만 서울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다. 올해 초 주금공 보증을 끼고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부부 합해 소득이 1억원이 넘는다. 만기가 왔을 때 연장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규제 시행 이전에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연장 때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전세를 살면서 집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다르다. 다주택자가 만기 연장을 하려면 2년 내에 1주택자가 되겠다고 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러면 딱 한 번만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다. 3주택자가 됐다면 2채를 팔아야 하는 셈이다."

-경기도 일산과 지방에 집 2채가 있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줬다. 입주가 다음 달 초라 10월 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

"된다. 다주택자이지만 예외적으로 규제 시행일인 15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그 뒤라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9·13 이전 산 집은 임대 등록하면 보유 수에서 뺀다

-작년에 3주택자가 됐다. 이달 말에 3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 한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9·13 대책 전에 산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보유 수에서 빼준다. 규제 시행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상관없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단, 9·13 대책 이후에 산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주택 보유 수에 넣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와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다. 2주택자인가.

"무주택자다. 주택법상 단독·다세대·다가구·아파트·연립·근린주택, 등기에 '상가 및 주택'으로 나타나는 복합용도 주택을 주택 수에 넣는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촌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한 채가 있는데 수도권에 직장이 있어 전셋집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도 1주택자인가.

"지방 비(非)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다. 지방 비도시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은 주택 보유 수에 넣지 않는다. 또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지방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도 뺀다. 다만 이 경우는 상속받은 집이 자기 본적지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