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부그룹 소속이었던 팜한농 등 농업 부문 계열사들이 경영위기에 처한 계열회사에 부당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구(舊) 동부그룹 소속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 동부팜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팜한농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이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팜한농은 지난 2010년 6월 설립된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회사다. 팜한농은 농업부문 수직계열화를 위해 2011년 1월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 2012년 2월에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회사인 동부팜을 각각 인수한 바 있다.

문제는 인수 이후 동부팜의 최대 거래업체인 A업체와의 거래단절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외부차입 불가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팜은 팜한농 및 동화청과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동부팜에 대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567억 2000만원을 자금대여 및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지원했다.

팜한농은 2012년 1월부터 5회에 걸쳐 별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동부팜에 77억원을 대여했다. 당시 대출에서 적용한 금리는 5.43~5.66% 수준에 그쳤다. 또 팜한농은 2014년 5월부터 22회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310억2000만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를 5.07~5.76%의 저금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 역시 2012년 12월부터 12회에 걸쳐 신용만으로 동부팜에 180억원을 5.5~6.9%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이들 금리는 정상금리인 9.92~11.87%보다 30%이상 낮은 수준으로 동부팜은 해당 금리차액 만큼의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동부팜은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로 퇴출위기에 처했음에도 시장 퇴출을 면했다. 계열사들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사업자 지위까지 유지·강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팜한농과 동화청과, 동부팜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팜과 동화청과, 팜한농은 현재 동부그룹 소속이 아니다. 팜한농은 지난 2015년 5월 동화청과 및 동부팜과 함께 기업집단 '동부'에서 계열 제외됐고, 팜한농은 다시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돼 LG그룹에 소속됐다. 동부팜은 2016년 2월에 우일팜에, 동화청과는 2016년 5월에 서울랜드에 각각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