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대출을 크게 죄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출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문 33개'를 발표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헷갈리기 쉬운 사안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무주택자 : 9억원 넘는 집 아니면 OK

―집 살 여건이 안 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 제약이 있나.

"무주택자라면 소득·지역 상관 없이 종전처럼 전세 대출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전세 대출에 관한 사안은 10월에 세부안이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번 규제로 바뀐 게 있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역시 추가된 것은 없다. 단, 서울 등 규제지역에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고자 한다면 2년 안에 꼭 들어가 살기로 약정을 해야 한다. 만약 해외 근무 등 2년 안에 못 살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1주택자 : 2년 내 이사하면 기존 주택도 대출 가능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을 좀 더 넓혀 이사하고 싶다.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집 구입에 쓸 수 있나.

"만약에 근무지를 옮기는 등 집을 옮길 필요가 꼭 있다고 인정이 되면 원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새집을 살 수 있다. 단 2년 안에 원래 집을 팔아야 하고, 이렇게 빌린 돈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 수 없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 있는 사람은 이른바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1년에 1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1년' 단위는 어떻게 끊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아울러 9·13 대책 발표 이전에 받은 대출은 1억원 한도에 넣지 않는다."

―새로 구입할 집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는 있나.

"원래 살던 집을 2년 안에 판다고 약정하면 전처럼 대출받을 수 있다. 혹은 지방 근무나 부모 봉양 등으로 집 하나가 더 필요한 경우, 그 집에 가족이 들어가 살기로 약정하면 9억원(공시가격) 미만의 주택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 줬다가 걸리면 대출은 회수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은 못 받는다."

―지방에 정말 안 팔리는 낡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전세 구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는데 제약이 있나.

"가진 집 한 채가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낮은 주택'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도권·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20년 넘은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혹은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 주택 등이다."

―내 집은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9억원이 넘는 집이 아니라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반면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할 경우엔 달라진다. 9억원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는 있지만, 그 집에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전세를 그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전세 대출 받는 데 제약이 있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치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전세 대출의 경우엔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 수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 살기 전까지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주택자 이상: 집 한 채당 생활안정자금 1억원씩 가능

―무조건 안 되는 것부터 알려달라.

"전세 대출은 무조건 못 받는다. 아울러 규제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무조건 안 된다."

―주택 두채 중 하나를 팔기로 약정해도 새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나.

"규제지역이라면 팔기로 약정만 해선 안 된다. 팔고 나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규제 지역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 또 살 수 있나.

"가능하다."

―주택 중 하나를 전세를 줬는데, 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 가능할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면 가능하긴 하다. 가진 집 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기로 한다면(계약까지 완료해야 함)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므로 '다주택' 신분을 벗어나야 강한 제약이 풀린다."

―그래도 생활안정자금 1억원씩은 매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대출 총액이 1억원인가, 집 한 채당 1억원인가.

"집 한 채당 1억원이다. 만약 집이 3채라면 각각 1억원씩, 1년에 3억원을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가 걸리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다 막힌다."

―내 뜻과 상관없이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 보유 수에 이 주택이 들어가나.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면 보유 주택 수 산정에 들어가지만, 대출 신청 이후에 상속이 이뤄졌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울러 대출 신청 전에 상속받은 집이더라도 종중(宗中) 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