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DB생명에 과소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KDB생명 본사.

금감원은 18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KDB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약관에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비를 떼간다는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약관은 3가지 종류다. 분조위는 앞서 각각 다른 약관을 쓰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약관이 모호하다"며 과소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저녁 늦게 분조위 결론이 나온 관계로 19일 이후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조위는 이날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분쟁 2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한 건은 인용(삼성생명), 한 건은 기각(교보생명) 결정을 각각 내렸다.

분조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인들이 치료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각각 인용 및 기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