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후 금융당국의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중단됐던 일부 주택담보대출이 18일 은행 영업점에서 재개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전날 부랴부랴 실무 FAQ(자주묻는질문)를 배포하고 은행이 대출규제 내용을 반영한 특약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규제 시행일인 지난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은행이 규제산업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내규를 수정하고 전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대책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DB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대출규제 나흘만인 이날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특약 문구를 대출약정서에 기재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은행권 공동 약정서가 나올 때까지 무주택세대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등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세부내역이 확정되고 은행권 공동 약정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고가주택, 1주택 세대 등은 대출 상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처분 특약 조건, 기존 주택 보유 인정 기준 등의 추가 해석 문제로 조건부 계약(약정) 체결은 불가능하고, 조건부 및 특약 미적용대출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 현장의 혼란 요인은 더 있다.

우선 은행이 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때 입주권과 분양권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날 배포한 실무 FAQ 예시를 통해 "소비자는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등을 문서 등을 통해 소명한 뒤 대출을 받고 향후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한이익 상실, 대출 전액 상환, 위반사실 신용정보 집중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 예외규정으로 워낙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도 혼선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추가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규제에 따른 전산개발이나 내부 전산시스템 적용 등의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며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세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