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대출'을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 있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더 사는 것을 막겠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 대출을 안 해주고, 1주택자는 버는 돈이 1억원(부부 합산 기준)이 안 될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은행 상담 창구엔 17일에도 문의가 빗발쳤다.

금융위원회는 '1억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14일 부랴부랴 자료를 내고 "민간 회사의 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이 막힌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은행은 통상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나 민간 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끼고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서울보증을 통한 대출은 막지 않았으니 그걸 활용하라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서울보증이 이날 은행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 세부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날 4대 시중은행 콜센터에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인데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를 문의했더니 답이 제각각이었다. 국민·신한은행은 "공지된 것이 없어 일단 대기해야 한다" "10월에 내용이 정해질 때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애매하게 답한 반면 KEB하나은행은 "소득 1억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금 정부가 서울보증에 '푸시(압박)'를 하고 있어 전세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전세 대출은 대책에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아 세부안이 확정되는 10월까지는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다"며 "혼선이 없도록 은행에 명확한 지침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이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정부안과 같이 전세 대출을 제한하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대출 가능한 소득 한도를 1억원보다는 높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B은행 관계자는 "시행일을 못 박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전세 대출 제한을 발표한 와중에 은행이 앞장서서 대출을 집행하기는 난감하다. 일단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