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임대소득세 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 검증에 착수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정책을 '장려'에서 '압박'으로 급선회한 9·13 부동산 대책에 국세청까지 가세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15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활용해 세무 검증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이 각각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주택 보유자, 고가 아파트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업자 중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정 소득과 신고 소득이 크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주요 세무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적발해온 주요 임대소득세 탈루 사례도 공개했다. A씨는 친인척 등 명의로 전국에 아파트 60여 채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 소득을 올리다가 적발돼 7억원대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무역회사 대표 B씨는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강남 아파트 6채를 차명으로 구입한 뒤 임대 소득을 올렸다가 6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태원 빌라 17채를 보유한 C씨는 외국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 수입 신고를 한 푼도 하지 않았다가 7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향후 법원에서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도 수집해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