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로 재취업하는 일이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공정위 출신 관료들의 로펌행에 따른 전관예우 등을 뿌리뽑겠다고 했었다. 이를 위해'외부인 접촉 관리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최근 검찰에 의해 지난 2012~2017년 사이 공정위 주요 간부들이 대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엔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공정위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올해 5월과 7월, 퇴직자 2명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했다. 올해 3월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모 과장은 두 달 뒤인 5월 SK 하이닉스 고문으로 취업했다. 이 과장은 퇴직 전까지 서울사무소의 제조하도급과에서 3년 가까이 근무했다. 올해 6월 퇴직한 4급 양모 과장도 한 달 만인 7월 대전에 기반을 둔 계룡건설에 취업했다. 양 과장은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을 맡았고, 퇴직 직전 1년간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반도체 제조 업체인 SK하이닉스과 계룡건설은 각각 제조하도급과와 건설하도급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업체들에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의'재취업 검토 의견서'에는 두 과장 모두 '업무 관련성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은 재임 기간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공정위가 쓴 재취업의견서를 토대로 결정했다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윤리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업무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이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가 올바르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