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 한채만 남기고 2년내 판다는 조건으로 한차례만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 기한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4년이 지나면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사라지게 된다. 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여기서 제한이란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전세보증을 1회(통상 2년)만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지, 한차례 만기를 연장한 뒤 다음 만기 전에 1채를 제외하고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선DB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전세보증은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됐는데, 일부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해서 투기수요를 부추겼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 중에선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전세대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전세보증 공급 제한 조치를 공적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에 우선 적용했으며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참을 요청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연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이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택당 1억원으로 제한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은행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을 3개월마다 확인한다. 주택구입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은행은 사후관리할 책임을 지며, 이러한 규정을 어긴 대출자는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전 은행에서 3년 간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