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 상승분을 반영,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2022년까지 최대 2~3배 오를 전망이다.

14일 본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에 의뢰, 정부 방침을 반영해 서울의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을 분석한 결과다. 공시가격 6억4400만원(실거래가 13억9000만원)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174만원에서 2022년 561만원으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전용 83㎡)의 보유세는 올해 203만원에서 2022년 459만원으로,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는 501만원에서 1207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1주택자 종부세도 늘어난다.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의 어느 정도를 세금 부과 대상 금액(과세 표준)으로 삼을지를 정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9·13 대책의 목표가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고 밝혔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이 집 한 채뿐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은퇴 세대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집값이 싼 동네로 이주를 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14일, 야권(野圈)은 9·13 대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며 일제히 정부를 성토했다. 정부 대책을 실행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9·13 대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불안 심리와 투기 심리가 자극돼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인데, 이런 양상에서 종부세가 먹히겠는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