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은 세제·대출·청약제도 등의 전방위 규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알아본다.

Q: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A: 주택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원을 뺀 가격에 0.8을 곱한 금액이 과표(과세표준)이다. 여기에 단계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가령 1주택자가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9억원을 뺀 7억5000만원에 0.8을 곱하면 과표는 6억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세액이다. 과표 6억원짜리 1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종전 0.5%에서 0.7%로 오르면서 종부세액도 187만원에서 293만원으로 오른다.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1주택자보다는 다(多)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집중돼 있다.

Q: 얼마짜리 주택에서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르나?

A: 비율로 따지면 1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과표 12억원(공시가격 24억원) 부근에서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 1주택자는 종부세가 현행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64.4% 늘어난다. 다주택자는 합산 과표가 12억원이면 종부세가 현행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129.4% 늘어난다. 과표 21억원은 현행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122.6% 늘고, 과표 50억원은 4020만원에서 9092만원으로 126.2% 오른다.

Q: 서울에 집을 한 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조정지역 2주택'에 해당되나?

A: 아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 있을 때만 해당된다.

Q: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부세 더 내나?

A: 2016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27만4000명이었다. 정부는 이 중 21만8000명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Q: 무주택 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A: 올해 하반기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후 분양권·입주권 실거래 신고를 한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청약 당첨 후에도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받으며 또다시 청약에 당첨돼 '진짜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단 청약에 대해서만 유주택자로 간주되며, 해당되는 주택 관련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또 청약에서 추첨제로 선정할 때 무주택자와 주택 소유자의 비율을 할당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부터 선정하기로 했다.

Q: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현재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실거래 정보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Q: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A: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받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가 기존 임대사업자에도 적용되는가?

A: 세제 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이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곳에 신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Q: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나?

A: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에 따른 것이거나 자녀 학교 취학,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출 기간 동안 추가로 집을 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