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그동안 실수요로 판단했던 1주택자도 규제의 대상으로 잡았다. 정책 빈틈을 활용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무겁게 물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세차익을 볼 목적으로 집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며 수요 억제에 나섰다.

◇주택 ‘갈아타기’ 수요 막고 실거주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조건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으로,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기 어렵게 만든 게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종전에는 새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됐다. 이를 이용해 1주택자들은 그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쉽게 이동 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새집을 산 이후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식으로 매매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사면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집을 갈아타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지금은 실거래가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도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양도하는 집부터 적용된다.

만약 2년 미만 거주했다면 15년 이상 집을 보유해도 최대 30%의 장특공제만 적용된다. 오랜 기간 집을 갖고 있어도 2년 이상 거주할 게 아니라면 양도세를 낼 각오를 하라는 의미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소득을 기준 삼아 1주택자부터 묶는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이 최대 80%까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주택 구매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갈림길 선 1주택자

1주택자도 갈림길에 섰다. 당장 집을 보유하자니 정부가 앞으로 예고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팔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들썩일 우려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최근 집을 산 가구는 최대한 시장 상황을 살피며 버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도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