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반은 이날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킥오프회의를 진행했다.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와 추가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연구반 운영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 산업분야에서 활용하는데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1기 연구반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 법조인, 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 소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논의를 위해 도출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는 5가지다.

우선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이나 법령 개정 방안을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파기 범위와 관련 법적 문제점을 논의한다. 또 분산형 전산 시스템을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하고 개선선 방안 분석한다.

이외에도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하기 위해 전통적 민법 규정에 스마트계약 도입 시 발생하는 법적 이슈 다각적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을 검토해 시범사업 구축과정과 본 사업 추진 시 현행법과 상충되는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을 논의해 전자문서법 해석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상충되는 법적 이슈 사전 검토하고 분산원장시스템 적용 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