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구를 포함한 전국 43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현행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 실거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된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집을 갈아타는 사람의 기존 주택 매도 시기를 앞당겨 공급 부족에 숨통을 트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말쯤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크게 높이면서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실거래가 9억원 미만) 요건을 종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한 바 있다. 실거주자가 아니면 아예 서울에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급등하자 실거주 요건을 3년으로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기간을 늘리면 한 지역에서 오래 살려는 실거주자 외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만 손보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도 손을 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던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추가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종전 주택을 좀 더 빨리 시장에 내놓게 될 거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거론한 '3주택 이상 또는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후속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새 개정안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손보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종부세율을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 3주택자 이상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4㎡ 이하이면서 시세 1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금 집을 사려는 수요 중에는 집값이 오르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양도세 비과세 면제 실거주 기간이 1년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