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개인별 대출 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모두 합쳐서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금융 당국의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4000만원이고, 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2000만원이라면 DSR은 50%가 된다. 반면 대출 원리금이 4000만원이면 DSR은 100%다. DSR은 전국에 적용된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DS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DSR이 금융 당국의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10월부터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서 위험 대출로 간주되는 고(高)DSR 기준을 80% 수준까지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고DSR 기준이 100% 정도로 느슨한 데다 별다른 제재가 없어 있으나 마나 한 상태이다.

금융 당국이 DSR 기준을 정하게 되는 만큼,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예비 대출자들은 향후 대출액이 현재 기준보다는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거절당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