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억원인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내년 1월부터 15억원으로 높아지지만, 전체 상조업체의 78%가 아직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을 높이지 못할 경우 상당수 상조업체의 등록 말소가 불가피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6년 국회가 개정한 할부거래법은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 기존 업체의 내실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156개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증자(增資)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6월 기준으로 자본금이 15억원이 넘는 업체는 전체의 22%인 34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35개 상조업체를 상대로 6~7월 두 달간 직권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는 선수금 보전비율(상조업체가 보장해야 하는 납입금 비율) 50%를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9개 업체는 증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하반기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오는 9월까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특히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향후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 지급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본금 충족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