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재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빗썸은 11월까지 실명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명확인 전환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9일 "빗썸과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돼 이르면 오는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DB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신규계좌 재계약이 불발된 곳은 빗썸 뿐이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각각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재계약했다. 빗썸의 경우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신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됐으나, 재계약이 마무리되면 바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지난달 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이 끝났지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추가로 협상을 벌였다. 농협은행은 빗썸이 투자자보호에 소홀하다는 판단에 빗썸에 보안을 강화해달라 주문했다. 빗썸은 지난 6월 해킹으로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바 있다.

빗썸은 투자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빗썸에 오는 11월까지 실명확인 가상계좌 미전환 투자자에 대한 전환을 요구했고 빗썸은 가상계좌 미전환 투자자에 대한 출금 한도를 낮추는 등 실명확인 가상계좌 전환 유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자 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 농협은행과 빗썸의 의견이 갈린 것도 재계약이 지지부진 했던 이유다.

빗썸은 가상화폐 청산 등을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 은행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농협은행은 투자자 자금을 에스크로(매매보호서비스) 계좌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양사는 분리 보관하는 투자자 자산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료 역시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