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에 사용하는 우회대출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금융위는 2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전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선DB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2.1%에서 지난해 15.5%, 올해 2분기 15.5%로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17.6%에서 37.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 등이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투기세력이 규제사각지대인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통해 부족한 주택구매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번 주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동시에 전세대출,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과 우회대출 사례 등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이후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한 새로운 대출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