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수습 제도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해 마찰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적용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숙련도에 따라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90%, 3년 차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중소기업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들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비(非)숙련 근로자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중기중앙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약82%가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언어 소통, 숙련도 문제로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 부장은 "일본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겐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도입해 중기 제조업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외국인 수습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라며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중앙회가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 강탈이자, 국적 차별을 못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예외를 적용하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예외를 늘려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