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산분리 완화시 ICT기업이 1대 주주 돼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등 주요 금융법안을 논의할 국회 법안소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려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산분리의 경우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4%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 미행사시 최대 10% 보유가능)로 제한하고 있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늘려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 보유 한도는 물론 최대주주 자격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남아있다. 지난 6월30일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경우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재입법 가능성이 크다.

◇ 은산분리 법안소위 격론 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시 어떠한 경우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구성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주로 다뤘다. 이후 오는 2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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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일부 반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 상향 수준은 25%, 34%, 50% 등 3가지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대주주를 금융자본으로 국한한 박 의원의 법안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정은 현재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주식 34%까지로 열어주되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의 자산이 현재 8조5000억원, 네이버가 7조1000억원인 점 등을 감안해 ICT 분야 자산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집단은 당연히 배제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는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당론을 채택 시도했으나 여러 의원이 사실상 반대해 결론적으로 당론 채택은 뒤로 미뤄졌다"며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부작용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은산분리 완화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같은당 추혜선 정무위 의원과 금융노조·경실련·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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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촉법 부활은 청신호

한편 기촉법의 경우 한시법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여야 지도부가 기촉법 재입법에 동의하고 있는 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기촉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촉법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정재호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유 의원 발의안의 기촉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도 기촉법 부활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전날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을 통한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이 ‘관치금융의 잔재’라는 이유로 기촉법 재입법을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