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사용자가 위치기록을 꺼도 이용자 위치 정보를 저장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1년간 세번째다. 지난해 11월 안드로이드 사용자 위치를 무단 수집하고 지난 5월에는 호주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구글은 이런 무단 정보 수집 외에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통한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한국에서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6일(현지 시각) 구글은 위치기록 기능에 대한 도움말 페이지에 ‘일부 위치 데이터는 검색·지도 등 다른 구글 서비스에 이뤄진 활동의 일부로 저장될 수 있다’고 안내 문구를 변경했다.

구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존 문구는 ‘위치기록이 꺼지면 더 이상 저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현지 시각) AP통신이 위치기록 기능을 꺼도 해당 정보를 구글이 저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구글이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이 위치 기록 설정을 끄더라도 정보를 수집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런 위치정보 무단 수집은 지난 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구글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사용자 동의 여부 없이 개인 위치 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었다. 이 당시에도 안드로이드폰 설정에서 위치 서비스를 꺼도 정보가 수집됐다.

당시에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동통신 기지국과 접속해 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기지국 정보를 모아 서버에 저장해왔다. 기지국의 셀 아이디 정보를 수집하면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가 약 80%에 달해 큰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에는 호주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수백만명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프라이버시위원회가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오라클이 구글이 사용자 인터넷 검색 정보와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무단 정보 수집 외에도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징금을 받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EU가 구글이 검색엔진을 조작해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서 자회사 제품에 혜택을 주는 불법을 저질러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EU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약 5조7100억원(43억4000만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웹브라우저 크롬 등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선탑재 해야한다는 조건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구글은 두번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대립 국면은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구글의 힘이 너무 거대해지면서 여러모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EU에서는 강력하게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의 경우 무단 정보 수집 같은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폰 앱 선탑재, 앱스토어 고액 수수료 등으로 국내 업체들과 역차별적으로 불평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