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소속 항공기.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역임 사건에 대해 진에어 면허를 유지키로 했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부터 6년 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다. 한편 진에어 신규 항공 노선 취항은 진에어 경영 행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불허키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검토 결과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대신 진에어의 신규 노선 취항은 국토부가 정한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불허키로 했다. 김 차관은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진에어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재 내용은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이다.

지난 2012년 조현민 당시 진에어 전무가 객실승무원을 맡아 탑승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는 항공안전법을 어기고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항공운송면허 취소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면허 자문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게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며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항공법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인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였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을 불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진에어는 청문 과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을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한 뒤 2개월 넘게 감사를 벌였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처분 연기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말 진에어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원래 이달 중순쯤 3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건너뛰고 지난 16일 면허 자문회의 및 면허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