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장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간 이견(異見)이 표출된 것으로 15일 뒤늦게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인 김 장관이 반대했고, 결국 사흘 뒤인 이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하자, 9일 뒤 경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도 헤아려달라"며 고용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고용 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국회 등에서도 수차례 "경총 등의 재심의 요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고용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영주 장관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관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전례가 없고,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돌려받을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노동계는 10차례, 경영계는 13차례 이의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말미에 최저임금 재심의 관련 얘기가 나오자 두 장관이 간단히 한마디씩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나왔던 두 장관의 기존 주장이 반복됐는데,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