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수사대상 9건 중 7건 북한산 확인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선철 총 3만5000톤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체 대표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검찰에 기소했다.

품목은 무연탄 4건, 무연성형탄(조개탄) 2건, 선철 1건 등이다. 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실제 북한산이었다. 남동발전이 사용한 발전용 무연탄 외에도 산업용으로 쓰이는 북한산 조개탄과 선철도 수입됐다.

관세청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2곳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던 업체이고, 1곳은 화물 운송 위탁업체”라고 밝혔으나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3곳은 북한 송림항, 원산항, 청진항, 대안항 등에서 출발한 석탄 등이 러시아 나후드카항, 블라디보스톡항, 홈스크항 등에서 환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외환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2017년 4월에는 진아오호로부터 무연성형탄 4100톤이 당진항으로부터 수입됐다. 5월에는 리치버거호로부터 무연탄 1만100톤이 수입됐다. 10월에는 리치글로리호로부터 무연탄 5000톤이 포항항에 들어왔다. 또 같은 달 동해항에서는 샤이닝리치호로부터 무연탄 5100톤이, 진룽호로부터 무연탄 4600톤이 각각 반입됐다. 10월 스카이엔젤호는 인천항을 통해 무연성형탄 4200톤이 밀수입됐다. 8월에는 마산항을 통해 심광5호가 싣고온 선철 2000톤 어치가 수입됐다.

북한산 선철은 피의자들이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무연탄 및 선철을 들여온 업체들도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상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국가에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호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북한 제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3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률에 의해서 제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