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현대 등 10월까지 수백억 교통유발 부담금 내야
잠실 롯데월드타워 3년 면제...2020년부터 80억원 이상 부과될듯

‘강남 신세계백화점 18억원,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10억원…’

오는 10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이 내야하는 연간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2014년만해도 각 점포마다 4억~8억원 수준에서 부과됐던 이 세금은 올해 두배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낸 부담금(13억6000만원, 8억4400만원)과 비교해도 25% 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역마다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정도는 다릅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전국 30곳의 점포가 있는 롯데백화점은 약 300억원, 신세계는 약 200억원, 현대백화점은 140억원 안팎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일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유통업체들이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 교통혼잡 경감 노력을 하면서 깎아준 세금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데요, 2020년에는 올해 낸 세금보다 약 50% 가량을 더 내야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교통유발 부담금의 단위부담금(1㎡)이 매년 25%씩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 위치한 신세계 강남점

서울시는 2014년 800원이던 교통유발 단위부담금을 2020년 2000원으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연면적이 넓은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의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면적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백화점·쇼핑몰은 단위부담금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계수도 높은데요. 서울시는 공장의 교통유발계수를 0.47로, 백화점은 10.92로 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가 공장의 23배 이상인 셈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국내 최고층(123층∙555m) 랜드마크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2020년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사용승인을 받은 롯데월드타워는 그보다 앞서 수백억원의 과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롯데월드타워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줬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2020년 2월10일부터 7월말까지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2020년 10월에 부과됩니다.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은 연면적만 약 42만㎡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롯데월드타워 소유자인 롯데물산은 앞으로 연 80억원 수준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는 그나마 낫습니다. 경기도가 부과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가 서울시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남 스타필드는 면적이 넓어 내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1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15억원 수준으로 늘 전망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이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세금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게 이들 입장입니다.

백화점과 마트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수백억원의 보유세도 부과받았습니다. 세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롯데마트는 올 2분기 700억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냈는데요. 기존점 성장률이 역신장한데다 각종 세금 인상까지 이뤄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객들에게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한 2012년부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수년간 성장 정체에 시달려 왔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용 인상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