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목표 대비 95.1% 실적 냈다지만...소외된 대상자 많아
고용보험 가입 기피 여전하고 '120% 기준' 비대상자 포함

고용노동부가 7월말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실적이 224만7000명으로 목표(236만4000명) 대비 95.1%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대상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에 속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3분의 1 가량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생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3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하면서 올해 산업별 일자리안정자금 수령 인원의 비중이 도・소매(19.2%), 제조(18.2%), 숙박・음식점(12.3%), 시설관리・사업서비스(9.9%) 순이라고 발표했다.

7월말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수령인원(224만7000명)을 감안하면 △도・소매업 43만1000명 △제조업 40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27만6000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22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산한 지난해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따르면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41만명 △도・소매업 35만3000명 △제조업 21만8000명 △부동산 및 임대업 12만7000명 △운수업 11만3000명 △금융 및 보험업 8만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7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노동부가 밝힌 일자리안정자금 산업별 집행 실적이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43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인원은 27만6000명에 그쳤다. 이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3분의1 정도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인원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보다 많았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두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가장 높은 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6월 말부터 3주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포함) 255명과 근로자 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54명(21%)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 등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가 절반(133명) 밖에 안 됐고, 이 중에서도 미신청 소상공인(79명)이 신청 소상공인(54명)보다 많았다. 결국 고용보험 가입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65%를 부담한다. 최저임금(월 157만원)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월 1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세후 소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소득이 노출되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고용보험 지출과 함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세후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줘야하는 부담을 안는 경우가 많다.

또다른 요인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대거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신청자 수가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추정치보다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산업별로 따져보면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않고 늘어난 인건비를 모두 감내하거나, 아니면 고용 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120% 이하라는 기준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적치(95.1%)보다 소외된 대상자는 더 많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