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주도로 '서울페이'나 '제로페이' 같은 앱투앱 결제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를 낼까. 금융권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누구까지 주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수년간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연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이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한 해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사실상 카드 수수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를 받는 대신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매출의 0.8%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연매출 3억원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로 연 240만원을 내지만, 390만원을 세액공제 받아 최종적으로 150만원을 돌려받는다.

수수료가 1.3%인 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도 비슷하다. 매출 5억원인 경우 세액공제(500만원)를 감안하면 사실상 연간 수수료 지출은 최대 150만원이다.

관건은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카드 가맹점이다. 예컨대 연매출액이 8억원이고 연평균 2%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가 내는 실제 카드 수수료는 연 1600만원에서 세액공제 5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이다.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액 중 3억원을 앱투앱 결제가 대체할 경우, 연 60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연매출 8억원인 개인사업자를 일괄적으로 소상공인으로 간주해서 서울페이 등을 통해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게 적절한지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누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앱투앱 결제 가맹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소비자들이 앱투앱 결제를 쓰도록 얼마나 인센티브를 줄지가 앞으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