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엔 가구당 8368원, 2016년엔 2만1000원 절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요금 조정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가정의 7월 전기요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기보다 여름철 한시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배려'를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내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최악의 폭염이 지속된 31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앞 온도계가 현 시각 기온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율이 3배 차이가 난다. 0~200kWh, 200~400kWh, 400~1000kWh, 1000kWh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구간마다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여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400kWh가 넘는 경우가 많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에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누진제 완화 불가 방침을 바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 바 있다. 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3구간(사용량 201∼300kwh)은 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을 적용했는데 3개월간은 301∼400kwh를 사용해도 187.9원을 적용했다.

이 조치로 647만가구는 총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8368원(14%)을 절감한 것이다. 다만 인하 조치는 월 평균 301~600kWh의 전기를 써 누진요금을 물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월 601kwh 이상의 전력을 쓰는 전력 다소비 가구는 인하 혜택을 보지 못했다. 동시에 평소에 전기를 원가 이하로 써온 사람이나 1인 가구도 혜택을 보지 못했다.

2016년에는 누진제 구간 기준선을 50㎾h씩 높였다. 1구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구간은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상향 조정해 요금을 할인해준 것이다. 결국 기존 3구간(사용량 201∼300kwh) 소비자가 350kwh를 사용하면 300kwh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4구간(301∼400kwh) 요금을 냈지만, 사용량이 50kwh씩 늘면서 350kwh를 사용해도 3구간 요금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 조치로 전체의 95%인 2200만 가구의 전기료가 평균 2만1000원 줄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이 평균 19.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