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진 개인과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증세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이미 공개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조치와 함께 세를 받는 집주인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집주인이라도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려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내년부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 공제와 비용 인정을 많이 받도록 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 400만원,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필요 경비 1200만원(60%)과 공제액 400만원을 뺀 400만원에만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70%로 올리고 기본 공제는 4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미등록 사업자는 필요경비율 50%, 기본 공제는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최대 105만원까지 차이 난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어서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8년 이상 임대(장기 임대 특별 공제 25%)한 경우 필요경비율 70%와 기본 공제 400만원을 받고 장기 임대 감면까지 받아 세액은 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이 50%만 인정되고 기본 공제는 200만원이며 장기 임대 감면도 없어 112만원을 낸다.

정부는 또한 선물·옵션 같은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내년 4월부터 주가지수에 관련된 모든 장내·외 파생 상품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까지 미신고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대주주가 이민으로 한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인 국외전출세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