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투자시 수익률 300%까지 무료 리딩(투자 지시·권유)을 해준다며 도박형 사기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와 상담이 속출하고 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5월 말부터 7월13일까지 제보와 상담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 건수는 12건이며 피해금액은 2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들 불법업체들은 본인이 주식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의 리딩 대로만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방식을 썼다. 투자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은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주가, 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일종의 ‘홀짝게임’)을 했다. 금감원 측은 “이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베팅하는 주가, 선물 등의 상승·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임의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도박형 사기 사이트 가입 유도 게시글

이용자가 추가 투자를 하고 싶으나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담 매니저’가 돈을 빌려준다며 피해자의 가용자금을 모두 입금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용자가 수익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용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추가 입금을 하면 이후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금감원은 “‘수익률 300% 보장’, ‘원금의 3배까지 무료 리딩’ 등 터무니없는 수익률에 현혹돼 ‘묻지마’ 투자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려우므로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기업자와의 거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