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 승객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보상 기준을 1시간 이상 출발 지연으로 하면,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된다.

항공권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내식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7월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