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제헌절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해 휴일이 늘어나면서 2008년부터 정부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쉽게 말하면 빨간 날이 아니다.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헌절을 여전히 빨간 날로 정하고 근무를 하면 대체 휴일을 준다.

이런 맘씨 좋은 회사는 어디일까. 주인공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현대·기아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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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여전히 제헌절을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 제헌절뿐만 아니라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도 휴무일로 하고 있다. 휴무일이지만 공장은 정상근무를 한다. 다만 단체협상 상 휴일인 식목일과 제헌절에 일하면 다른날 하루 쉬게 된다.

쌍용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경쟁사 근로자들이 평소처럼 할 때 현대·기아차 근로자들은 연차를 하루 더 벌게 되는 셈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법정공휴일 이외에 식목일과 제헌절,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이 공휴일이다. 또 설날과 추석 휴일의 경우 기아차는 주·야간 근무의 특수성을 들어 법정휴일인 3일보다 하루씩 많은 4일씩을 휴무로 정해놓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일반 근로자보다 현대·기아차 직원은 연간 5∼6일가량을 더 쉰다.

물론 회사는 과다한 단체협약상 약정휴일을 일부 축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측은 단체협상 사항임을 강조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해 내부에서도 불만이 크다. 노조원만 이런 규정이 해당되고, 비노조원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의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 간부들은 비조합원으로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 한 관계자는 “대리까지만 노조 조합원 자격이 부여돼 과장급부터는 제헌절과 식목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며 “노조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혜택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사내에서 승진을 거부 등의 행동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빨간 날만 쉰다”며 “부럽기도 하지만, 당연히 일해야 하는 날에 일하고 연차를 챙겨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올해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과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