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1~3월) 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 하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241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243만원보다 오히려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93만원에서 648만원으로 9.2%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다.

16일 조선비즈가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계별 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중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따로 떼내어 분석한 결과다. 특히 최하위 20% 소득 감소폭이 컸다.

소득을 10분위 나눠보면 1분위(최하위 10%) 가구의 소득 감소율은 평균 21.9%에 달했다. 2분위(하위 10~20%)도 1.2% 줄었다. 3분위(하위 20~30%)의 소득 증가율도 0.4%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2018년 1.6%·한국은행 전망치 기준)을 감안하면 3분위의 실질 소득 증감율은 마이너스다. 4분위는 4.2%, 5분위 1.2%, 6분위 4.2%, 7분위 4.2%, 8분위는 3.4%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었다. 10분위(최상위 10%)는 18.4%, 9분위(상위 10~20%)는 7.7%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결과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을 감안할 경우 실제 소득 감소 폭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근로자가 1주일 총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을 고려하면 내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내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1만20원(8350원+167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