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350원…월급 기준 174만5150원
영향률 26.7%…7.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투표 결과가 적힌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수는 540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께 표결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16.4% 오른 올해보다는 인상폭이 줄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사용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13일 오후 9시 45분께 결정 과정에 빠지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이후 전원회의에 불참해왔다.

표결 이전 근로자위원들은 15.3% 높은 시간당 868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10.2% 높은 시간당 8300원을 제시했다. 이후 오전 3시 30분께 시간당 83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표결 결과 공익위원안(案) 8표, 근로자위원안 6표로 공익위원안이 의결됐다. 공익위원 가운데 한 명이 근로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위원이 복귀해 훨씬 낮을 인상률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표결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64.3% 임금 올려야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6.7%에 달하는 540만6000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올릴 여력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할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 26.7%(경제활동부가조사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현재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6월 근로자수 2024만6000명을 기준으로 26.7%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는 540만6000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력 평가를 위해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이나 고용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보다 낮다고 하지만 노동시장이 받는 충격은 크다는 의미다. 급여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면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향률은 64.3%,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영향률은 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0.3%, ‘도매 및 소매업’은 35.9%에 달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5분의 3 이상의 임금 인상 내지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

사업체별로 쪼개놓고 보면 1~4인 영세 사업체의 영향률은 53.4%에 달했다. 5~9인 사업체는 35.9%였다. 영세 사업체가 집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위의 분석에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내년에 최대 21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근로자수의 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