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 관련 약정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을 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4%에서 올 6월 29일까지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계약을 맺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하자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 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오늘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IFRS(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가 공시 누락을 지적한 시기인 2012~2014년은 삼성바이로직스가 상장사가 아니어서 콜옵션과 주주 간 약정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피해를 입을 일반 투자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일부에서 제기된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오늘 발표한 '합작 계약 약정사항 주석 공시 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금감원은 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바꾼 것을 가장 문제 삼았는데 증선위가 이 부분에 판단을 보류한 것은 그만큼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님을 방증한다"며 "행정소송 전에 증선위가 내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