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임시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및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핵심 회계기준 위반 사항으로 지목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종속회사->관계회사)에 대해선 별도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판단을 유보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가운데)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오른쪽)이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들어가고 있다.

당초 삼바 분식회계가 삼성그룹 승계와도 영향이 있다는 시민단체와 국회 지적에 따라 이 사안도 들여다보기로 했으나 증선위는 이 역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당초 7월 중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임시회의에서 결론 낸 이유는?

“금감원 조치원안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에는 구체성이 미흡했다. 그래서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치안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여러차례 했다. (그러나)금감원은 조치안 수정안을 4차 회의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후 금감원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조치 원안 수준으로는 2015년만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선위는 원안을 구체화하거나 선택지를 넓히지 않고서는 결론을 내리기 불가능했다. 현행 법령상 감리 주체는 증선위고 감리 집행·조사 주체는 금감원이다. 조치안 작성도 금감원이 한다. 현행 법령상 이같은 체계 내에서는 (증선위가) 원안 심의를 종결하고 (금감원이) 새로운 감리를 실시해 새로운 안건을 만들면 그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지었다.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확정한 것이고 지배권 변동은 조치 원안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본다. 증선위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감원 감리는 특별감리인가?
"그 용어까지는 모르겠다. 새로운 감리이고 새로운 안건이다."

-이번에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 안건이) 결론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장 혼란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증선위는 지금 단계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치안 작성은 금감원에 위탁했다. 조치안을 가지고 증선위는 심의해 결정하는데, 조치안 구체성, 명확성 측면에서 결정을 내리기 미흡하다고 봤고 조치할 수 있는 안으로 변경 노력을 했지만, 조치안 수정에 대해 (금감원이) 난색을 표명하는 상태다. 계속 금감원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로는 조치를 내릴 수 없으며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진다고 봤다. 합의가 된 안은 종결했다.”

-증선위원 소수 의견 없었나?

“새로운 안건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소수 의견 없었다."

-콜옵션 공시 누락 등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또 고의적이었다고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동기판단을 할 때는 많은 논의를 한다. 다만, 검찰 고발된 것이기에 현재 말하기 어렵다. 이 사항도 전원 똑같은 의견이었다.”

-당초 이 안건 심의 전에 삼성그룹 승계 구도 관련 문제도 다룰거라 했는데

“이전에 삼바와 연관된 회사(구 제일모직을 의미)의 2014년, 2015년에 있었던 합병이나 상장 등에 대해서도 전부 들여다 봤다. 어떤 맥락에서 회계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본다고 했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기준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이번에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본 것이 합병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명확히 판단내리기 힘들다.”

-오늘 조치가 상장폐지와 연관돼 있나?

-”심의 결과가 회계 처리상 숫자와 관련없는 주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 상장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