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및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핵심 회계기준 위반 사항으로 지목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종속회사->관계회사)에 대해선 별도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 감리를 통해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주주인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했다는 점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조치를 내렸다. 또 삼바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바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연결기준(종속회사)에서 지분법(관계회사)으로 전환한 것이 분식회계라는 금감원의 조치안은 사실상 ‘기각’하고 논리를 재정비해 새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