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선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로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덕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무총장(왼쪽부터),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대한제과협회 장윤표 사무총장.

연합회는 11일 심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비폭력 가두행진 등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됐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공익위원 전원을 포함한 반대 14표로 무산됐다. 이날 결정 이후 권순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연합회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 등부터 업종별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 대응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