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이 고용부 조사에서 대거 적발된 것이다.

11일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928곳이었다. 지난해 1~6월 위반 업체(646곳)보다 43.7%(282곳)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받은 업체 수는 지난해 8263곳, 올해 9081곳이다. 올해 근로감독 업체 수는 전년 대비 9.9% 늘었는데 위반 업체 수는 43.7%나 늘어난 것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신고한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7만6960건에서 올해 18만9882건으로 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 995건에서 올해 1192건으로 19.8% 늘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위반 업체 수가 급증한 이유로 가파르게 오른 인상률을 꼽는다. 지난해 인상률(7.3%)보다 올해 인상률(16.4%)이 지나치게 높아 감당하지 못한 사업체가 늘었다는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내년과 후년 각각 15%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위반 사업체가 더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국회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 신용을 제재하는 여당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하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세 사업주들이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못 지키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해 사실상 퇴출한다면 영세 사업주로선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