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일본·중국·EU 등 많은 나라들이 핀테크 중요성을 인식해 전략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우리나라도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원칙을 재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982년 국유화됐던 시중은행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은산분리 규제가 도입됐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했다”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등을 우려해 마련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우려에 너무 집착한 측면이 있다”며 “대주주 1인 출연 한도 상한선을 두고 대주주와의 여신거래 문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마련하자”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만을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인가적격심사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심상훈 케이뱅크 행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모나 역량을 생각해봤을 때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은산분리 규제가 변질돼 ‘재벌은행’이 출현하는 것은 우리도 반대한다”며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 제정”이라고 했다.

신중론도 제기됐다.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재벌만 재벌이 아니라 신흥 IT재벌도 재벌이라 할 수 있다"며 "이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인터넷전문은행도 결국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은 한 개 은행에서 문제가 터지면 산업 전체로 문제가 전이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한 한 개 IT회사가 망하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도 부실화될 수 밖에 없고 이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