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에서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여할 부분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7월 중순쯤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M&A(인수·합병)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보상)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골자는 벤처기업을 많이 거느린 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 격인 기업벤처캐피털(CVC)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금산(金産) 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계열사로 둘 수 없다. 외국에서는 구글이나 인텔 등이 CVC를 설립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거나 M&A에 나서고 있다. M&A가 활성화돼 있다 보니 실력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회사를 키워 제값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공정 당국 본연의 역할"이라며 "공정위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규제 혁신, 경쟁 질서 제고 문제도 고민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