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면허 결격 사유 해소...에어인천은 행정처분 절차 진행할 것"

국토교통부는 10일 “최근 10년 간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을 가진 브래드 병식 박씨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과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박씨가 외국인임에도 사외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2010년 박씨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기이사를 선임할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박씨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한 시점 이후인 2012년이었다.

국토부는 “박씨가 등기임원이었던 당시 항공법상으로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며 “2014년 아시아나항공이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돼 현재로선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다”고 설명했다.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이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을 사내이사로 임명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에어인천은 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다. 2012년 5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고, 이듬해 2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화물운송 사업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2014년 해당 임원이 해임돼 에어인천의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지만,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었다”며 “진에어가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렸다가 제외한 후 정부에 별도의 행정행위를 취하지 않은 사안과 동일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진에어와 같이 청문 및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 불법 등기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공 행정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과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면허 심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고, 항공업계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뒤늦게 확인에 나서는 등 졸속 행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서도 행정 처리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다 뒤늦게 사실 여부를 파악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발급 및 변경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 별도로 감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