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무원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또다시 공무원 증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본지 3월 26일 자 A8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처 비공개 합동 회의를 열고 공무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홍남기 실장은 "주 52시간과 관련, 공무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향후 논의를 거쳐 사실상 공직 사회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만 줄이게 되면 작년 말 기준 약 106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수를 국민 혈세로 또 늘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방·경찰 등의 '현업직'은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가 어렵고,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간 외 근무' 인정 시간을 줄일 경우 급여도 대폭 줄어 반발이 예상된다.